[中企파일]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 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34분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과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바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은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조합원 수가 2명 이상 49명 이하여야 하며 조합은 5년 이상 존속해야 한다. 또 업무집행 조합원(펀드매니저)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하고 증권거래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 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문의 042-48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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