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6일 “국민이 내는 세금부담액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한국의 ‘세금해방일’은 4월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색다르게 비유했다. 세금 해방일이란 국민이 그 해에 내야 할 각종 세금을 번 뒤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날을 표현한 개념.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잠정 세금징수 총액(130조원)을 국민순소득(491조원 추정)으로 나누면 연간 조세부담률은 국민순소득의 26.5%로 집계된다”며 “이는 1년 365일 가운데 26.5%에 해당하는 96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월1일로부터 96일째 되는 4월6일까지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셈. 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올해 세금 해방일은 지난해(3월28일)보다 10일이나 늦어졌으며 조사가 시작된 71년 이후 가장 늦은 것이다.
한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 일과(점심시간 1시간 제외)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26.5%인 2시간7분. 따라서 오전 9시부터 11시7분까지 일한 결과는 모두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가는 셈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