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단신-우체국보험약관개정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31분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우체국보험 약관을 개정, 내년 1월 2일부터는 가입 즉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가입한지 90일이 지나서야 암 뇌졸중 등의 발병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입원비 지원 규정을 완화,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비를 지급키로 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방 입원 및 수술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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