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06 18:242000년 12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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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경기 수원금고가 자금이 모자라 예금을 지급하지 못해 내년 6월5일까지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수원금고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예금 및 대출고객은 당초 계약대로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금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호된다. 수원금고는 71년 설립돼 4일 현재 예금 779억원, 대출 462억원을 기록중이며 자기자본은 36억원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