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시 세무조사

  • 입력 2000년 12월 1일 19시 28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는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을 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송금하고 난 뒤 국세청에 통보하는 기준은 현재 건당 2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유학생 자녀를 둔 상당수가 자금출처와 관련, 국세청의 검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1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 확정,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는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함께 외환거래자유화가 전면 실시되면 일부 계층의 해외이주, 조기유학, 사치풍조에 따른 탈세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료와 해외예금, 해외신탁잔액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한 뒤 외환거래에 대한 탈세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기로 했다. 또 증여성 해외송금, 용역대가 지급 등 직접적인 과세자료 성격의 외환자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넘어설 경우 우편조회 등 직간접조사를 벌여 탈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안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업소 금족령’을 내렸다.안청장은 “조사공무원이 예고없이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라”면서 “할 말이 있거나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E메일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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