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7일부터 연말까지 상품 가입시점에 미리 이자와 함께 이자소득세 22%를 미리 떼내 세금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선이자 할인식 ‘신표지어음’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종합과세 대상 고객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 당시 원천징수되는 이자분만큼은 내년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고 금리는 1년 만기의 경우 7%의 연수익률(할인율 6.54%)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