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이같이 시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은 기존 냉장고와 에어컨 조명기기 승용차 등 9개 품목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며 승용차를 제외한 8개 품목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도 전동기나 조명 기자재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 범위를 기존 14개 품목에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