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기준미달, 내년 제품 생산금지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9시 09분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저효율 제품의 최저 효율기준이 높아져 이 등급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유통을 못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이같이 시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은 기존 냉장고와 에어컨 조명기기 승용차 등 9개 품목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며 승용차를 제외한 8개 품목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도 전동기나 조명 기자재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 범위를 기존 14개 품목에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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