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協 "정주영부자 사재출연 안하면 현대건설 법정관리"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48분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측이 정주영씨 부자의 사재출연을 포함한 추가자구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을 법정관리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처리는 2일과 3일 열리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해외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투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약속한 자본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도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자금시장 안정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1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3%)과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현대중공업 주식 등 사재를 출연하는 등 현대건설의 부채를 1조원 줄일 수 있는 자구계획을 요청하고 있다”며 "자구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3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포함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법정관리는 기존의 부실회사 정리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 법정관리”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것)와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측의 경영권을 빼앗고 유동성위기가 해소되면 곧바로 법정관리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은 사실상 현대그룹의 지분해체를 의미하는 초강경 대응방안이다.

재경부는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대건설 회생을 꾀하고 경영정상화 추진후에는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의 서산농장을 담보로 내놓더라도 현대건설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최영해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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