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외국에선]유럽 법정근로 週35~40시간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0분


근로시간 단축은 유럽국가들의 선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노동운동의 역사에 힘입어 이미 20세기 중반에 주 40시간 수준에 돌입했고 현재 법정 근로시간 35∼40시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근로시간은 더 짧아서 주 30시간 안팎으로 조사되고 있다.

프랑스는 98년 주 35시간 근로를 법제화했다.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였던 만큼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뒤따랐다.

대표적인 것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금전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점. 할증임금률은 초과근로 최초 8시간은 25%이고 그 이후는 50%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가를 더 주는 방법으로 보상한다.

독일은 1일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업종별로 노사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왔다. 현재는 주 35∼38.5시간 수준이며 실근로시간은 연간 1580시간(주 30.3시간·98년)이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보전 문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제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보전을 보장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은 87년부터 11년에 걸친 단계적 전환이 특징이고 임금 및 주휴(週休)도 노사자율에 맡겼다. 현재 완전 주휴 2일제(토 일 휴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35.2%이고 55.2%는 월 3회나 격주 2회 등 탄력적인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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