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인당 1000만원 내 연대보증한도제 시행

  • 입력 2000년 10월 8일 19시 20분


국민은행이 그동안 미뤄오던 개인 연대보증 한도제를 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9일 대출신청분부터 연대보증 금액을 가계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전 점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에 관계없이 1000만원(법인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로써 가계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한도제는 모든 은행에서,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시행하게 됐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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