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작은 상장업체와 합병하는 '뒷문上場' 막는다

  • 입력 2000년 10월 1일 17시 49분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장업체가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상장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사실상 상장을 하는 효과를 거두는 ‘뒷문상장(백도어 리스팅)’이 어렵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중 두가지 이상이 자기보다 큰 비상장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9월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설된 요건에 따르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최근연도에 5%, 3년간 합계가 10% 이상이거나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이상, 3년간 합계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업종평균의 1.5배 미만, 자산 및 수익가치는 액면의 2배 이상(대형법인의 자산가치는 액면의 1.5배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밖에 합병신고일전 1년간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변동이 없고 부도는 합병신고일전 1년안에 해소시키고 최근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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