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저주거기준' 발표 "4인가구 최소 11.2평에 살아야"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3분


우리나라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주거 면적은 4인 가구의 경우 11.2평(37㎡), 1인 가구는 3.6평(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말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9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26일 발표했다.

최저 주거 기준 중 면적부분은 인체와 행동반경 등 인체공학적 측면과 전국의 주택 규모, 외국의 최저 주거면적 기준 등을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한 것이다.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 3.6평은 95년 인구센서스 당시 1인당 평균 주거면적 5.2평의 69%, 일본의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 4.2평의 85%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외에 부부침실 확보, 만 5세 초과 자녀의 침실 분리,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 및 노부모의 침실 분리, 전용 화장실과 부엌 확보 등을 시설기준으로 정했다. 또 구조와 성능 환경 기준으로 영구건물일 것,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자재로 지어지고 난방 설비가 있을 것, 소음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정했다.

건교부는 11월에 실시될 인구주택 센서스에서 이번에 마련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파악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과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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