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항선 구분없이 활어수출 가능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37분


활어전용 외항선 사업자도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바로 싣고 바로 수출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내 외항 구분없이 활어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운반선 등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활어 전용 외항운반선 사업자는 ‘내항 운항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에서 잡은 수산물을 싣고 수출하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내 외항 겸업 운항이 불가능해 활어도 냉동 수산물 형태로 수출해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활어 수출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박 대형화, 유통 체계 개선 등이 이뤄지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출 잠재력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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