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뮤추얼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01분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투자확대 폭은 각 기업이 '직전 반기'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기록한 시가 총액 비중만큼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확대할 경우 그 대상은 삼성전자 한국통신공사 SK텔레콤 등 3개사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6월중 종목당 평균 시가총액비율을 계산한 결과 삼성전자(16.0%), 한국통신공사(11.1%), SK텔레콤(10.8%) 등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 10%를 초과해 투자한도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스닥에 등록된 한통프리텔(13.75%)도 투자한도 10%를 넘기 때문에 투자한도 확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대형주에 대한 투신사등의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동일종목에 대해 신탁자산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투신사들이 펀드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돼 증시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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