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벌금-과태료 내년부터 대폭 인상

  • 입력 2000년 9월 13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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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철거명령을 지키지 않는 대형 불법 광고물에는 연간 1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최고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연간 2회까지 한차례에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임대 상인 등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의 경우 해당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가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이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택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각종 홍보전단과 불법 광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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