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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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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상장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사외이사 운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code of conduct)을 마련해 증권거래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에는 사외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 등 윤리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사외이사가 직위를 이용한 ‘모럴해저드’ 행사를 원천 방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정과 증권거래법에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회사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이사회내 기능에 맞는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입김이 배제되도록 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를 대주주가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선임해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상장협은 또 사외이사 수행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기업들이 주총에 앞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회사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공직자 출신 등 회사에 우호적인 외부인사를 많이 써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뽑을 때 현장경험이 많은 실무형을 배제하고 로비를 잘 할 수 있는 외부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