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확대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13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내년부터는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현재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해 내년 2월말까지 허용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한편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조사하려면 주식매입대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 소유주 확인 등이 필수적이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10대 그룹에 한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를 의무화했던 것을 30대 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구별없이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전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이 10위권에 새로 편입돼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끝나는 10월말부터 포철 등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부문중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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