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출고품만 권장가 금지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48분


10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의 대상 품목은 10월1일부터 생산 출고되거나 창고에서 시장으로 내보낸 제품으로 한정된다.

또 일정기간 할인판매한 뒤 가격을 환원해 판매할 경우에는 개별상품별로 가격표를 수정하지 않고 현수막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관한 세부지침 을 확정,각 시도에 통보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시장 으로 등록된 점포는 가격표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던 것을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도가 표시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 조사 결과 지난해 가격표시 위반 사례는 1458건으로 98년에 비해 26건 증가했다. 판매가격 표시 위반사례가 1320건으로 90%를 넘었으며 단위가격 표시 위반 113건,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위반 25건 등이었다.

판매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전문점과 기타 소매 점포의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단위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표시 의무자의 관심 소홀로 표시율이 43%에 불과했다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은 21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대상 품목은 22개 등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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