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전, 파워콤 매입지분 한도 정하기로

  • 입력 2000년 7월 6일 00시 00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 지분 1차 매각분인 20%에 대해 업체당 매입 지분의 최고 및 최저 한도를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파워콤 지분 20% 매각 과정에서 국내기간통신 사업자를 포함, 중소기업에도 폭넓게 지분 매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 아래 매입지분 한도를 결정, 6일 입찰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매각될 1차 대상 지분 20%는 기간통신 사업자를 비롯해 최소 10개 이상의 국내 관련 업체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기존 파워콤의 광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 10여곳을 포함해 광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분매입 기회를 줄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에 지분이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파워콤의 민영화계획은 올 상반기에 66%를 매각하고 2002년까지 잔여 지분 34%를 매각해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1인당 소유지분한도 10%를 철폐하는 대신 2001년까지 한전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완전 매각해 민영화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한전은 이번에 20%를 매각하는 데 이어 3·4분기(7∼9월)에 30%를 매각하고 올해 안에 해외증시에 상장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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