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건설 상호출자금지 위반 적발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27분


워크아웃 상태에 있으면서 정치권에 대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아건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주식 119만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동아건설이 98년 6월24일 최원석(崔元碩) 전회장으로부터 대한통운 주식 116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작년 7월27일에는 대한통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67만주(취득가 35억5천600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에 대해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올해말까지 계열사인 대한통운과의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양사 중 한쪽이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동아건설은 “채권 금융기관의 담보요구에 따라 최 전회장이 갖고 있는 대한통운의 주식을 받아 제공했으며 워크아웃 계획상 대한통운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예외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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