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車 매각前 '독과점 가능성' 심사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를 매각하기 전에 매각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현대자동차의 대우차 인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4일 “대우차 매각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수 예상 기업들과의 합병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우 구조조정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우차 입찰에는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피아트 현대차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이들 업체로부터 26일까지 인수 방식과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인수 제안서를 제출받아 30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2개사를 선정, 9월말경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우 구조조정협의회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만일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 기업의 매각은 사후에 금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 전에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현대차의 대우차 인수 불허 방침을 밝혔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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