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착수前 (주)대우 분리 추진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대우 채권단과 ㈜대우는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대우의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의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대우의 법정관리 전에 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내 채권단도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대우의 법정관리에 대비해 대우 협력업체 보호방안과 ㈜대우 회사채 처리방안을 마련중이다.

14일 정부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및 국내채권단에 따르면 이번주에 개최하기로 했던 뉴욕협상을 해외채권단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연말까지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채무상환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해외채권단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우 해외자문단은 주요 해외채권단과의 집단협상방식을 포기하고 개별 금융기관별로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해외채무 처리방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채권단과 ㈜대우는 현재 진행 중인 ㈜대우의 건설과 무역부문의 계정분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인을 신설해 양 부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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