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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1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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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0일 목적세 폐지를 위한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세관련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통과된 상태여서 내년에도 목적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적세 폐지가 무산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1월말 열린 학교 바로세우기 실천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목적세중 하나인 교육세 존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 이에 따라 교육세는 별도 조치때까지, 교통세와 농특세는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각각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대통령의 교육세 존치 약속으로 교통세나 농특세 관련 부처도 형평성을 내세우며 폐지불가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폐지법안을 내년에 다시 상정해 통과된다 해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