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리콜명령제 연내 도입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8시 37분


축산물에 대한 리콜명령제가 연내 실시된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한 육류 우유 육류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가운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또는 식중독균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이다.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축산물회수위윈회의 자문을 받아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도축장 정육점 식육가공업체 등의 영업자는 지체없이 리콜대상 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한뒤 회수를 종료하는 대로 그 결과를 리콜명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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