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한 육류 우유 육류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가운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또는 식중독균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이다.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축산물회수위윈회의 자문을 받아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도축장 정육점 식육가공업체 등의 영업자는 지체없이 리콜대상 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한뒤 회수를 종료하는 대로 그 결과를 리콜명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