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0 19:39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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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제조업이나 관광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10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10일 SOC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대 기업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참여하는 민자사업법인은 기업구조조정상의 각종 제재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