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SOC민자법인 부채율 제한않기로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건설교통부는 1∼30대 대기업이 출자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법인에 대해선 부채비율 제한이나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등 경제력집중 제한조치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제조업이나 관광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10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10일 SOC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대 기업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참여하는 민자사업법인은 기업구조조정상의 각종 제재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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