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부채현황-연제내용 보증인에 반드시 알려줘야

  • 입력 1999년 9월 27일 18시 44분


다음달부터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등 신용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져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보증인에게도 통보해줘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연체내용 △불량거래내용 등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대출자의 부채상환능력을 확인한 뒤에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은행은 또 대출자의 신용이 악화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대출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고의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을 때 등이다.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은 대출자에게만 통보돼 왔다.

그러나 대출자가 분할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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