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확정될 재벌개혁방안]계좌추적권 시한연장 추진

  • 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47분


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재계간담회에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약’도 발표된다.

개혁대상인 재벌총수를 정재계간담회에 참석시킨 것은 재계가 이같은 개혁방안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부는 그동안 은행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주인찾아주기가 불가피하다며 소유지분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이것은 완전히 물건너 갔다.

정부는 김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은행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증권 보험 종금등 제2금융권도 재벌로부터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제 도입시기와 사외이사 비중을 명시하고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 설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정부는 상호지급보증은 거의 해소단계에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할 예정이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란 30대 그룹 계열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에 폐지될 때까지 자기자본의 25%(도입 당시에는 40%)로 규정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말에 끝나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특성상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하는데 내년 이후 계좌추적권을 쓰지 못하게 되면 재벌들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때 시한을 늘리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변칙상속차단〓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정한다. 현재는 지분율 5% 이상이지만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3년간 누적해서 1%이상 거래할 때만 과세하던 것도 모든 거래에 과세하도록 바꾸고 세율도 20%의 단일세율에서 금액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 시점의 주식가액을기준으로 당초 증여가액과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모범규약’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게 된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수를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3인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 대표소송권 요건을 지분 0.01% 이상에서 0.005% 이상으로완화하는 방안,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로 당선시킬수 있는 누적투표제의 의무화방안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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