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주식시장' 만든다…비등록-비상장株 거래

  • 입력 1999년 8월 6일 19시 05분


예비상장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상장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이외에 비등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이 생겨 사실상 모든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등 9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비상장심사제도의 도입〓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의 골자는 예비상장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민영화 예정기업을 상장특례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예비상장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예비상장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뮤추얼펀드를 제외한 모든 주권에 대해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종전에는 직상장의 경우에만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공개와 상장이 분리됨에 따라 ‘공모상장절차’도 종전의 인수심사(증권선물위원회)→공모(유가증권신고서 제출)→상장심사→상장에서 앞으로는 예비상장심사(거래소)→공모(유가증권신고서 제출)→상장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재심사제도’도 도입해 예비상장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상장일 전에 부도발생,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 등의 경우 재심사하게 된다.

또 민영화예정 공기업이 모두 상장특례대상에 포함돼 종전의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외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도 특례대상이 됐다.

▽제3의 주식시장 생긴다〓금감위는 ㈜코스닥증권 내에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호가(呼價)중개시스템을 설치해 증권사들이 이들 주식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게 했다.

금감위는 “상장주식처럼 경쟁매매 형식이 아니라 증권사는 호가만 제시하며 이를 보고 인수의사가 있는 상대방이 발행사와 개별적으로 매매를 체결하게 된다”며 “시스템은 연내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들의 매매가 이뤄지는 제3의 주식시장이 생기게 되며 주식이 분산되어 있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금감위는 주식 발행인의 현황, 요약재무제표 유무상증자현황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투자정보로 활용하게할 방침.

또 채권 장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 은행 종금사 등이 대금이나 채권 납입없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는 각각 3일과 6일 뒤에 할 수 있는 채권 공매도(空賣渡)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정착을 위해 개인도 환매채를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강운·박현진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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