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0만원 넘는 대출 연대보증 금지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내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또 10월부터 채무자가 이자를 못내거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은행들은 이를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0개 이사은행 중 산업 평화 등 2개 은행을 제외한 한빛 제일 서울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01년부터 1000만원까지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1년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채무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은 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부분보증제와 보증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가 정해지는 총액한도제는 각 은행이 시행시기를 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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