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세무공무원법’을 이같이 개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세무공무원법 원칙은 △세무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구분해 채용하고 △교육도 이론 실무와 관련해 특별히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꾀하고 △보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다소 높이되 △뇌물을 받는 등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선진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면서 부정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