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공무원 급여 올리고 부정땐 엄벌방침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정부는 내년부터 세무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대폭 높이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세무공무원법’을 이같이 개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세무공무원법 원칙은 △세무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구분해 채용하고 △교육도 이론 실무와 관련해 특별히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꾀하고 △보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다소 높이되 △뇌물을 받는 등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선진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면서 부정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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