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터파크, 공모價 싸고「진통」

  • 입력 1999년 6월 24일 23시 23분


코스닥위원회가 인터넷 관련 벤처업체 인터파크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보류한데 대해 공모를 허용했던 금융감독원이 이의를 제기, 혼선을 빚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인터파크가 기업의 내재가치인 주당 209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1만5000원의 공모가를 산정한데 대한 근거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주식을 공모발행한 이 회사의 코스닥등록을 보류했다.

이 바람에 이 회사의 공모에 참가, 주식을 배정받은 9만1000여명의 주주들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거래개시일이 미뤄져 피해를 보게 됐다. 주주들은 평균 2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 코스닥위원회 회의는 7월14일로 예정돼 있지만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앞당길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달 안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내용은 공모발행시 감독원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졌다”며 “코스닥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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