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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8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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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실한 회원조합은 농림부장관이 통폐합을 권고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업인협동조합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월중순경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초 중앙회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작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중앙회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신용(은행)업무의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권과 간부제청권 인사권 등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지도와 감사 농정을 맡게 된다.
대표이사 선출방식은 정관으로 정하지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들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에서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중앙회장 직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의 방향이나 징계와 문책의 범위 변상책임판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해 회원조합에 대해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