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公 정부지분 15% 8월 매각키로

  • 입력 1999년 5월 23일 19시 58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 15%가 8월 중 공모(공모가격 5천억∼8천억원)를 통해 국내에 매각되며 이어 10% 이상의 지분이 올 10∼12월 중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외국에 팔린다.

이와 함께 내년 중에 나머지 정부지분과 은행출자분이 모두 매각되면서 2001년부터는 정부의 전매사업이었던 담배 제조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간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계획안에 따라 이 회사 주식 중 정부지분과 기업은행 출자분을 포함해 최소 25%를 올해안에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6월까지 주간사를 선정해 국내외 시장여건과 주식가치 등을 평가한 뒤 8월 중 최소 15%를 국내 공모형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여건이 좋을 경우 올해 매각물량을 현재 계획 25%에서 35%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는 담배인삼공사가 지난해 매출액 4조8천2백89억원에 3천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수익성 높은 기업인데다 올들어 주가가 많이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공모가격이 주당 3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업은행 출자가격은 주당 1만7천7백88원이었다.

따라서 자본금 9천5백50억원인 담배인삼공사 지분 15%는 공모가로 5천억∼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공모의 경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라 8월하순 이전에 공모하면 우리사주조합 20%, 증권저축자 20%, 기관투자가 30%, 일반인 30% 등으로 배정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가 30%, 일반인 50% 등의 비율로 배정하게 된다.

해외매각물량 10%도 프리미엄을 감안할 경우 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해외 기관투자가가 주요 대상이 되는 해외 DR매각에는 담배관련 다국적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매각에는 동일인 소유한도 7%가 적용되며 내년에는 민영화 일정에 맞춰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동일인 지분한도 및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해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현재 담배인삼공사 지분 분포는 △기업은행 35.4% △정부 34.4% △수출입은행 11.3% △산업은행 8.1% △서울은행 5.0% △기타 0.8% 등. 담배인삼공사는 ㈜한국인삼공사 등 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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