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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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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념인데…”하면서 들뜬 기분에 덥석 주식을 사는 초보자가 많은데 바로 이점을 조심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것 저것 떼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인 매매수수료. 집을 사고 팔 때 복덕방에 복비를 내는 것처럼 증권사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매매수수료는 증권사가 고객들을 대신해 주식을 매매해주는 수고비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조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수료 크기는 살 때 매입액의 0.5%, 팔 때 매도액의 0.5%.
예컨대 A주식 1천만원어치를 사 1천2백만원에 판다면 살 때 5만원, 팔 때 6만원 등 11만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주가가 떨어져 손해보고 팔아도 ‘가차없이’ 수수료를 공제한다.
수수료율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 회사는 5억원이상 주문을 내는 ‘큰 손’에 대해 ‘0.4%+α’로 깎아주는 곳도 있다.
주식을 팔 때는 증권사 수수료 외에 0.3%(거래세 0.15%+농특세 0.15%)의 세금도 붙는다.
주식을 한 번 사고 팔면 총 거래대금의 1.3%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수수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
따라서 조급한 마음으로 빈번히 매매를 하면 차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는 가능한 한 장기투자를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 유행하는 사이버거래를 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수료를 50% 깎아주고 있다.
사이버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또는 무선 증권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홈트레이딩은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시황 종목분석 등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즉각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매매주문까지 낼 수 있어 여간 편리한게 아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할까. LG 등 몇몇 증권사들은 사이버거래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근 급속히 늘어난 ‘인터넷 PC방’에서도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대우 세종증권 등에서 우량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휴대용 무선 증권단말기로 손쉽게 주문을 낼 수 있다. 단 이경우 홈트레이딩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빈약하다는게 흠. 물론 매달 사용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홈트레이딩이나 증권단말기를 이용해 수수료를 아끼려면 따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애당초 계좌를 만들 때 사이버거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도움말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이종우과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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