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으로 선물거래 24일부터 단계허용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24일부터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선물거래소는 거래 개시증거금(최저 1백만원이상) 등으로 현금 대신 대용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용증권 예탁업무를 2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10∼13일 대용증권 취급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자텍시스템과 효성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고 14∼26일 증권예탁원과 함께 회원사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선물거래소는 점검후 이상이 없으면 2,3개 회원사씩 단계적으로 대용증권 예탁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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