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나쁜 계열사 주식형펀드 매입도 부당내부거래』

  • 입력 1999년 4월 29일 20시 05분


조건이 나쁜데도 계열사에서 파는 주식형 펀드를 일괄 매입하는 것도 부당내부거래로 취급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9일 “다음달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이 점을 철저히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펀드에 비해 조건이 나쁜데도 같은 계열의 증권사나 투신사가 조성한 주식형 펀드를 재벌 계열사들이 일괄적으로 매입했다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계열사 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부당내부거래는 아니며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조사방침이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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