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가족 감사 못한다…재경부,증권법 시행규칙 개정

  • 입력 1999년 3월 21일 20시 48분


앞으로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최근 2년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지낸 사람은 감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근감사 결격사유 요건은 기존의 △대주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표이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계열회사의 임직원 외에 상근임원의 배우자 등도 추가된다.

주식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전 2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이사회결의일전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이사회결의일전 1주일간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처럼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만 할 경우 시가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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