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법정관리 확정

  • 입력 1999년 2월 26일 08시 15분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5일 주식회사 세모(관리인 임태수·林泰洙)가 제시한 정리계획안을 받아들여 법정관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세모는 2008년까지 10년간의 정리기간에 회사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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