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채권단등 社外이사 참여는 곤란』

  • 입력 1999년 2월 10일 19시 21분


정부는 노동조합이나 채권단이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사외이사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사외이사 선임절차와 대상선정은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도 최근 “사외이사는 경영을 잘 아는 전문가집단 가운데서 선임돼야 하며 노조와 채권단 등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주총부터 상장기업 사외이사수를 회사당 1명에서 이사 수의 25% 이상으로 대폭 늘리도록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했으며 사외이사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경영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규정, 재벌총수와 유대관계가 깊은 전직임원이나 전직관료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기원(金基元)한국방송대교수는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장식용 로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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