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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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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李明載)대검 중수부장은 “청문회에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국회에서 고발해온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수사관계자는 “검사 몇명이 사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정전총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면 받은 시점이 97년 11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검 검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대선자금에서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검찰이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한다면 또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며 “평검사들 눈이 무서워서도 수사는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검사는 “법논리상으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사전수뢰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정전총회장이 김영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2백억원을 김후보에게 줬으며 그후 김후보가 당선된 뒤 한보에 특혜를 베풀었다면 명백히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삼정부 당시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보그룹의 대선자금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97년 4월 대검 중수부장으로 한보사건 2차 수사와 김현철(金賢哲)씨 수사를 맡았던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은 “정전총회장이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고검장은 또 “당시 대선자금 소문이 많이 나돌아 한보사건 1차수사기록을 검토해보고 수사검사들에게도 물어봤으나 대선자금 진술이나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당시 검찰은 한보사건 1,2차 수사를 통해 한보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33명을 밝혀내 이중 8명을 기소했다.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수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수형·조원표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