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덜 갖춰도「기업공개」…이르면 4월부터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34분


이르면 4월부터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만 충족시키면 기업이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업공개와 상장이 동시에 이루어져 상장 요건을 갖춰야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인수규정과 상장규정을 각각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에 맞춰 4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먼저 해서 자금을 마련한 뒤 거래소의 상장 또는 코스닥(주식장외시장) 등록 요건을 갖추는 대로 상장이나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개를 먼저 하려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공모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모(私募)방식으로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손쉬운 자금확보 혜택을 받게 됐다.

투자자편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공개를 먼저 하는 기업은 싼 가격에 주식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투자자는 상장이나 등록으로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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