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부가세 2001년부터 2년간 면제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57분


2001년부터 2년간 관광호텔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한국방문의 해인 2001년과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 이같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호텔 사업자들은 숙박비품이나 음식재료 등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10%를 나중에 환급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관광호텔은 전국에서 4백60여개에 이른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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