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1 11:311999년 2월 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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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계획이 노사합의로 결정된 종업원 50명이상 법인이나 단체가 가입 대상. 보험기간은 6개월∼2년, 보험료는 노사분담으로 일시금이나 매월 납부한다.
보험기간에 재직자나 실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별도 보험금도 지급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