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11차동시분양]1순위-무주택 마지막기회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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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이 시작된다. 이번에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17개 지구 5천2백19가구로 올들어 최대 물량.

26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갔고 다음달 2일부터 업체별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 전원이 청약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와 청약배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이 이번 동시분양을 계기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하 등으로 여유자금이 서서히 부동산 쪽으로 흐르고 있고 잇따른 주택경기 부양책의 효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라면 청약 시기를 마냥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들고 분양 조건이 유리하다면 지금이야말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에 적합한 시기다.

▼‘빅4’를 주목하라〓아파트 건설로 성가를 높여온 대형 우량업체들이 11차 동시분양에 대거나섰다.

이중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아파트를 짓는 SK건설 △동작구 노량진동 재개발아파트를 분양하는 신동아건설 △도봉구 창동에 7백여가구를 내놓는 현대산업개발 △공릉2 택지지구에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는 효성중공업 등 4개사가 관심을 끈다.

이들은 모두 ‘서울 속의 신도시’나 ‘한강변 빌라형 청정아파트’ 등과 같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활발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상황을 관망해 온 대형 업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한꺼번에 분양물량을 내놓았다.

대형업체들은 부동산 경기흐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약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회심의 카드’를 뽑아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청약예금의 메리트를 활용할 마지막 기회〓내년부터는 청약관련 예금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진다.

1순위자중 35세 이상된 5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분양제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기준 25.7평 초과 아파트나 31평 초과 단독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라도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10월말 현재 주택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약예금 55만1천2백51명 △청약부금 61만7천5백40명 △청약저축 30만7백14명 등 1백46만9천5백5명.

1순위자와 무주택자 등은 청약 인센티브가 살아있는 연내에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새로 1순위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떨어진다. 분양 평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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