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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3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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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주로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한이 끝나는 99년 9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제가 확대되면 전국 7만2천3백여개 5∼9인 사업장의 근로자 50여만명이 추가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88년 10인 이상 제조업에 적용된 뒤 90년 10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5백13만여명(사업장 2만9천여개)에게 적용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時給) 1천5백25원, 일급(日給) 1만2천2백원 등 월 34만4천6백50원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