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9개 비우량 은행의 인원감축 비율은 노사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금융노련이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서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반려키로 결정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9개 비우량 은행의 인원감축 비율은 노사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금융노련이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서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반려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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