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심사기간, 내년7월부터 3개월로 단축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26분


현재 3년이나 걸리는 실용신안 심사기간이 내년 7월부터는 3개월로 단축돼 실용신안 등록이 훨씬 쉬워진다. 또 특허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통신망을 통해 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다. 내국인의 국제특허 출원은 그동안 영어와 일본어로만 가능했으나 내년 상반기중에 한글로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용신안은 연필 뒤꼭지에 지우개를 붙이고 나사못을 일자에서 십자로 하는 등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상의 아이디어.

기업들은 그동안 실용신안 등록기간이 길어 이기 간중 권리 침해를 받더라도 속수무책이었으며 제품화도 지연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실용신안의 ‘선(先)등록 후(後)기술평가’제도를 도입, 명세서 기재요건등 기초적 요건에 대한 심사만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만 제대로 기재하면 3개월만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용신안 심사가 간단해지면서 특허심사관의 업무량이 크게 줄어 특허심사처리기간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통계청 심사조정과 042―481―5391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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