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1천119곳, 올해 세무조사 유예

  • 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23분


기업재산을 변칙적으로 빼돌린 기업주는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기업에 부담시킬 수 없고 기업주에게 자금을 유출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 등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수출지원을 위해 올해 개인기업 6백17개, 법인 5백2개 등 1천1백1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조사가 유예된 기업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10%에 해당한다.

이건춘(李建春)국세청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등을 개정, 기업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은 “그동안 기업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기업이 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대신 납부했다”면서 “기업주가 전용한 기업재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기업주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권 방어 등 기업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주요 그룹이 기조실이나 비서실을 축소한 뒤 운영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의 비용은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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