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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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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증금이란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공사금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증하기 위해 맡기는 돈이다.
금호측은 “94년12월31일 계약체결 당시 3백11억9백만원을 현찰로 납부했는데 공단측은 이 보증금을 특정금전 신탁예금 등으로 은행에 맡겨 98년3월말까지 1백28억여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계약 당시 ‘발생한 이자를 준다’는 약정이 전혀 없었고 정부출연기관인 공단으로선 이자를 지급하고 싶어도 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