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업, 금융기관에도 허용…국채시장 활성화방안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앞으로 금융기관에도 채권매매업이 허용된다. 또 매월 일정한 날에 국채가 정례적으로 발행되며 그 이자율이 채권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구조조정자금과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9월부터 대량 발행될 예정인 국채를 원활하게 소화하고 자본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 이같은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융기관에 금지해 온 채권매매업을 허용해 일반인들이 쉽게 국채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와 함께 그동안 국채를 인수해 배당해 온 국채인수단의 의무인수인제도는 폐지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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